다음 달 출소하는 김근식이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돼 출소 후 집중 관리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 2006년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의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다음 달 출소 예정인 김근식(54)을 1:1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했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근식은 출소 후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분류된다. 1:1 전자감독이란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는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1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자감독을 청구할 때 부과하는 준수사항에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 항목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접근금지나 아동보호시설 취업 금지 등 전자감독 청구 때 부과된 준수사항을 어기면 전자감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자감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법무부는 김근식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준수사항을 추가하거나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등도 적극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고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다음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