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예비·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5시10분쯤 강원 춘천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스 다 뜯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며 LPG 가스를 유출하고 가스레인지 점화 레버를 돌려 방화범행을 저지르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내와 협의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둘째 딸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튿날에는 담벼락에 있는 LPG 가스통의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컸다. 피고인에게는 11회의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사랑받는 남편, 친구같은 아빠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방화가 예비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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