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112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술에 취한 채 112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6일 오전 5시55분 서울 광진구에서 주취 상태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시간가량 "남자친구가 나를 속이고 도망갔다. 경찰이 왜 도움을 주지 않느냐" 등의 말을 되풀이하며 경찰관들의 신체를 수십 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는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