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나주시는 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같은해 8월 체결한 부지제공을 위한 약정서를 공개했다./홍기철기자
'최대 1조원대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전공대 잔여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전남도와 나주시가 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부영주택과 맺은 기부협약서를 8일 공개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 1월 체결한 협약서와 같은해 8월 체결한 부지제공을 위한 약정서를 공개한 것이다.

전남도, 부영, 나주시장이 약속한 협약서 2항에는 부영이 한전공대, 연구소, 클러스터 입주에 따른 주거용지 확보를 위해 잔여부지 35.2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제안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주거용지 용적률(300%) 이내에서 적극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지 기부 약정서 3항에도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부영CC 잔여부지를 2030년 나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2019년 12월 말까지 용도변경(보전용지→주거용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이날 부영주택에 통상적인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면서 학교·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는 최대한 확보하고 추가이익은 주민 체육시설·복합시설 등의 주민편의 시설로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대학 설립과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부영CC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1월18일 한전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한 협약 사항의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전남도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경실련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광주경실련이 전남지사·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남도지사와 나주시장이 부영주택과 맺은 협약내용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2019년 10월, 한전공대 부지로 무상기부하고 남은 부영CC잔여부지에 50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부영은 골프장인 녹지의 토지 용도를 고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나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곳에 최대 28층 높이의 아파트 5328세대를 짓겠다는 것.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용적률 기준은 175% 이하고, 최고층 높이는 25층이다.

일각에서는 부영 측의 제안대로 용도변경을 하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부영 측이 버는 돈이 최소 6700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당초 2019년 12월 용적률 185%, 최고층수 28층을 제안한 것에 보완을 요청 하는 2차례 변경안 끝에 179.94%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2020년 7월 2일 입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