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사진=뉴시스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건물 내부 CCTV를 통째로 가져간 조직폭력배 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특수절도·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4시 13분께 전라북도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 본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본인이 몸담은 B조직과 라이벌 조직인 C조직과의 패싸움이 장례식장 CCTV에 촬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영상이 적발되면 처벌받은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두 조직은 B조직 조직원을 조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패싸움으로 번졌고 양측은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였다. A씨는 패싸움 직후 같은 조직원 2명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 CCTV 본체를 영상 기기에서 분리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조직원 2명이 A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와 장례식장을 함께 찾은 2명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그 과정에서 CCTV를 관리하는 (장례식장) 직원 등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사기관이 CCTV 본체 1대에 담겨 있던 영상을 미리 입수해 증거 은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