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검사를 검사징계법 제2조 3호(품위손상)를 적용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 1월23일 오전 1시쯤 경기 광명에서 안산까지 20㎞ 정도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0.10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날 부산고검 B검사와 청주지검 C검사를 상대로 지난달 31일에 징계처분한 사실도 밝혔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C검사에겐 검사징계법 제2조 2호(직무태만)를 적용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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