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원본 파일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의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사진은 지난 6월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 입구에 걸린 현판. /사진=뉴시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법정에 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는 22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1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5·사법연수원) 특별검사팀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던 중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녹취록의 기초가 된 녹음파일 원본을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의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으로 밝혀졌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 당한 뒤 군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던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공군 법무라인 최고책임자였던 전 실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핵심 피의자로 지목받고 있다.

특검은 A씨를 기소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차원의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검법상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해도 변협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 권한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지난 12일로 수사를 마무리한 특검팀은 이날 책임자 기소 여부 등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른 수사 기한은 70일이지만 대통령 승인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수사 기간 연장을 윤 대통령에게 요청했고 대통령 승인에 따라 지난 12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