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는 공직사회의 청렴·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품수수·재정비리·권한남용·불법알선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이날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200일 동안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모든 조사대상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2020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수사국에 따르면 각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지역 토호 세력 등이 개입된 조직·계획적 범죄(일명 '중요사건')를 전담 수사해 지연·학연·혈연 등으로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객관성·공정성 시비를 차단한다. 각 경찰서는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고질적인 역내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경찰은 이 기간 부패범죄가 적발된 공무원과 공공기관·공공단체 임직원, 불법 브로커 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모의한 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각종 지방·국가 재정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재정 비리에 대해서도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하고 범위가 넓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국조실·감사원·권익위·공수처 등 관련 정부기관과 각 지자체·지역 국세청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필요시 합동단속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사법처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부패와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엄정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해당 행위 정황을 포착할 경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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