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특검은 수사 결과를 전하며 지난 9일 전 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장 모 중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달 먼저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총 8명의 인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5일 특검 출범 이후 100일 동안 진행해 온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중사 사망 전 2차 가해 등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제20비전투비행단(이하 20비) 대대장에겐 허위 보고 등의 혐의를, B 중대장에겐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A대대장은 군 경찰에서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해 3월, 성추행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돼있지 않음에도 두 사람이 분리돼 있다며 공군본부의 인사담당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군 경찰로부터 장 중사 파견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음에도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A대대장이 직속 상급자로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 및 사건 은폐 시도를 알고도 그 책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토대로 지휘관 직무 유기 혐의도 추가했다.
같은 20비 소속 B중대장에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B중대장은 같은 해 4~5월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20비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사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맡았던 당시 20비 C군검사에겐 직무 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C군검사가 이 중사의 심리상태 악화와 2차 가해 정황을 알았음에도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장 중사 구속수사 필요성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의율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이를 방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C군검사가 휴가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조사 일정을 지연시켰다고 봤다.
이 밖에도 C군검사는 이 중사 사망 전후 동기 법무관 등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글들을 게시하고 본인이 이 중사의 조사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장에겐 이 중사가 연기를 요청해 수사가 지연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온 전 실장에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 강요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16일 자신을 수사 중인 군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D군무원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적시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전 실장이 계급·지위에 따른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며 D군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다만 초동수사가 불구속으로 진행된 경위와 관련해 일각에서 '전관예우' 때문이라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인 D군무원은 이에 앞선 같은 해 5월 17일쯤 전 법무병과 고위 간부가 언제 어떤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라는 보안 수용정보를 파악한 뒤 이를 전 실장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와 장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을 전 실장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왜곡하고 수사 상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공군본부 공보담당 E장교도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이 중사 사망 이후인 지난해 6월 3~5일쯤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공군 참모총장 해임 등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이 중사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자 3명에게 이 중사가 강제추행 사건이 아닌 부부 사이 문제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사망 원인을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특검은 국립과학수사원 심리부검에서 이 중사는 이전에는 없던 극단적 선택 위험이 강제추행 직후 발생했고 급격히 고위험군에 이르렀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강제추행 치상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 장 중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 중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20비 내 다른 군인들에게 이 중사가 본인을 거짓으로 고소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달 31일엔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위조하고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F변호사를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8명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