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석보면 맹동산에 조성된 제1영양 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환경부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등을 어기고, 경북 영양군에 건립 중인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인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제출한 AWP영양풍력발전단지 계획(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 초안 및 본안 검토의견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월에 개정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안엔 식생·지형 등의 훼손을 최소화할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 내에 입지가 가능하다는 언급이 있다.


KEI는 'AWP영양풍력발전단지'와 관련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이 '최소화'의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식생·지형 훼손이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사실상 '사업 불가'의 의견이다.

해당 사업의 규모는 17만 3356㎡이며, 이 중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훼손 면적은 5만 2354㎡로 사업 부지의 30.2%가 훼손됨에도 환경부는 환경성평가 지침까지 어겨가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했다.

환경부가 5년 전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며 부동의한 것과 상반되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은 지난 2017년 △낙동정맥 보호구역의 훼손 △생태·자연도1등급지 훼손 △녹지자연도 7등급을 상회하는 양호한 식생 및 법정보호종 서식역의 훼손 △인근 풍력단지로 인한 누적 영향 등의 사유로 부동의로 취소됐다.


당시 환경부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자연환경 훼손,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이 우려된다"며 최종 부동의했다.

이후 사업자인 (주)AWP는 올해 3월 사업 규모를 27기에서 18기로 일부 축소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재접수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검토한 KEI는 검토의견서에서 "사업규모는 축소됐으나, 여전히 환경적 영향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KEI는 △낙동정맥 완충 및 핵심구역 내 계획된 시설물 계획은 제척하거나 보호구역 밖으로 이격하는 방안 검토 △대상지 전반에 걸쳐 도로 확폭 최소화 방안 검토 △자연생태환경 및 토지환경 측면의 필수자료 정량적으로 기술·제시할 것 △소음영향 예측 △주민수용성 확보 등을 AWP측에 재주문했다.

넉달 뒤인 올해 7월 AWP는 18기에서 다시 15기로 사업축소를 한 본안을 제출했지만, 식생·지형 훼손 최소화 방안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KEI는 본안 검토의견을 통해 "본안서에서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했으나 여전히 낙동정맥 핵심 및 완충구역을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법정보호종 및 주요 생물종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2022.1은 '식생·지형 등의 훼손을 최소화할 경우 생태·자연도 1등급지내에 입지가 가능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임도의 훼손 규모가 크고 이에 따른 생물종 서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유발됨을 고려할 때, '최소화'의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시행에 따라 식생보전 Ⅱ, Ⅲ등급지가 훼손 또는 교란되는 면적 비율은 각각 9.2%, 53.7%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로 및 발전시설의 입지로 사업에 따른 생태 영향도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환경부가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보면 2022년 사업규모(17만 3356㎡)는 2017년(29만 8082㎡)에 비해 42% 축소됐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훼손 지역도 41%(8만 8155㎡에서 5만 2354㎡)로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훼손 면적은 여전히 전체 사업 부지의 30.2%에 달하고 있다.

이은주 의원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의했을 정도로 환경보전가치가 있는 곳이었다"며 "규모 축소 이외에 주요한 변화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 들어 환경부가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위법행위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생활환경의 안전성이나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측면에서도 부적합하다. 실제 풍력발전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3곳이나 있고, 기산·송하마을 주민 88%가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마을 주민에 금전 제공을 통해 동의서를 획득하는 행위는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KEI는 설명했다.

반면 환경부는 사업시행 전 이주대책 등을 완료하고, 생활환경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것을 협의조건으로 제시했다.

KEI의 본안 검토의견서를 보면 사업자인 ㈜AWP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했을 가능성도 확인된다.

실제 사업예정지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함에도 ㈜AWP측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멸종위기 Ⅰ급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의 서식 여부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에 법정보호종의 서식 공간이 확인될 경우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훼손·파괴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풍력사업 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가, 본안에선 다시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는데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예정지 17개 지점에서 산양을 촬영했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배설물과 뿔질 흔적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KEI는 "산양의 경우 본 평가서는 사업지 인근역에서 확인되었다 기술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모니터링 자료에 의하면 산양의 분포가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보완요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지역주민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5번 발전기 부지는 산양의 출현이 빈번한 등 서식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구역에서 제척 또는 원형 보전"하라고 지시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제시한 자료가 맞다면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짓 작성한 것"이라며 "환경부는 주민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사업자의 거짓 작성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와 주민, 환경부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라 재평가해야 하며, 거짓작성한 사업자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