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쯤 서울 성북구 한 식당에서 누나의 지인인 B씨에게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전세금을 줘야 하나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한두 달 내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4000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운영하는 잡화점 수익이 급감해 세금 4억여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압류등기에 효력이 발생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잡화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 이에 B씨에게 빌린 돈을 세금 납부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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