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이다.
김형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지회 지회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날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사 하청노조로는 사상 처음으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나섰다"며 "파업은 중단됐지만 이번에도 변함없이 남은 것은 막대한 손배소"라고 말했다.
이상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