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이 일하는 시설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장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이 일하는 시설의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사회복지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정현미·김진하)는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에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대행위를 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밥과 떡볶이를 입에 넣고 복부를 때린 A씨의 행동과 피해자가 미처 삼키지 못한 음식물로 기도가 폐쇄돼 사망에 이른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비언어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며 "음식물을 넣는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 축소를 위해 급급해 보였다"며 "진심으로 피해자를 애도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장애인 시설 입소자인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5~8월까지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음식을 강제로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임무에 반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