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 불법죄 조항 폐지를 정부 입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수사당국이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역에서 벌어진 여성 공무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제도보완을 지시한 지 불과 3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서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개정 취지에 대해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다"며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의사불벌 조항은 스토킹 처벌법상 제18조 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는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법무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조항 폐지를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안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달 17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 등 범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스토킹 범죄자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 선고시 최장 5년 범위 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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