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승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상습폭행 등)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강원 원주지역에서 피해자 B씨를 이유 없이 쳐다보다 시비가 붙자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앞서 지난해 8월16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흉기를 꺼내 "죽인다"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8월12일에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지구대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는 "무기고 문을 열어라"는 등의 요구를 했고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1심은 A씨에게 상습특수협박·상습폭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두 사건이 병합된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거듭된 처벌에도 개선하지 않고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않아 정상적인 분별력이나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자신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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