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과 올해 4월 초 2차례에 걸쳐 경남지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중순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지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에도 대전지역에서 2.2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무면허 운전과 마약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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