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대학교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대학교와 아파트 280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다.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와 아파트가 가장 먼저 점검 대상이 됐다.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능을 갖췄는지도 살핀다. 고용당국은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고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휴게시설 설치·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 1500만원 이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받게 된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근로자들의 휴게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이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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