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노서영)은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의 집을 찾아가 벽돌을 휘둘러 현관문을 파손시키고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남 양산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쯤 위층에서 층간소음이 나자 집 안에 있던 벽돌을 들고 올라갔다. A씨는 문을 열라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벽돌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찍어 파손시켰다. 이에 집주인 B씨(43)가 현관문을 열었으나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B씨의 머리와 팔 등을 향해 벽돌을 수차례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현재 이사를 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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