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오는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사진은 지난 15일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오는 21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주환을 오는 21일 오전 7시30분쯤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출감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씨에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서울경찰청 행동 분석팀은 이날 전주환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이코패스 검사로 불리는 'PCL-R' 실시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전주환의 치밀함이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색깔이 다른 양면 점퍼를 입었으며 이동과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통카드가 아닌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했으며 범행 8시간 전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주환은 지난달 1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결심공판 이후 같은 날 전주환은 서울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을 방문해 피해자인 역무원 A씨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주환은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와 친분을 쌓다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전주환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밤 9시쯤 A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화장실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밤 11시31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