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팀으로 강력범죄를 담당하는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국민적 분노와 세간의 관심을 의식해 이례적으로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배정하는 등 총 4명의 검사를 포함시켰다. 중앙지검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날부터 최대 20일 동안 보강 조사를 한 뒤 전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10일 이내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되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나 직접 구속한 피의자는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장 20일 수사를 거친 뒤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주환을 구속 수사한 뒤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