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1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한 이 전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4·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 대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21일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한 재배당 요청 공문을 서울남부지법에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사무분담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재배당 신청 이유를 부연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과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