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오전 "해당 사건에 대한 재배당 요청 공문을 서울남부지법에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사무분담상으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명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재배당 신청 이유를 부연했다.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5건의 가처분 신청 사건은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어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과 비대위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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