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전 직장동료인 30대 여성 B씨에게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빵을 좀 줄이고 살을 좀 빼라'는 내용 등 문자 메시지를 20차례나 보냈다. 28회에 걸쳐 전화 통화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으로 두 차례 찾아가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다. 현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검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A씨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소 제기 후 B씨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며 재판부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후 B씨의 처벌 불원 의사를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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