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을 저질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휘문고 학교 법인이 자사고 지위 박탈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휘문고의 모습. /사진=뉴스1
회계부정을 저질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휘문고 학교 법인이 자사고 지위 박탈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휘문고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지난 15일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하루 만인 지난 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장과 기간을 두고 제출할 수 있어 아직 내지 않았다.

휘문의숙 측 법률대리인은 하루 만에 즉각 항소한 이유에 대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를 빨리 진행해야 항소심 진행과 사건의 결론이 즉각 표출된다"고 답했다. 휘문의숙은 항소에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항소심 결론이 날 때까지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가 유지된다. 휘문의숙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선고 후 30일까지 유지되며 2심 전까지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 사이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김씨는 학교 측 법인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2억390여만원을 사적 유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부정을 저지른 액수는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횡령 공금을 사적 용무로 사용한 혐의로 김씨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승인해 교육감 직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사해당 지정 취소는 전국 특목고·특성화중 가운데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기준미달이나 학교의 자발적 전환 신청이 아닌 이유로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