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은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IT) 기술자 출신 40대 A씨가 피해자의 암호화폐를 해킹해 필리핀에서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국내로 강제송환됐다고 밝혔다. A씨는 해킹한 암호화폐로 140억원대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첨단 추적 수사 기법을 통해 A씨가 필리핀에 은신처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에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국제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에 요청에 따라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하고 현지 파견 한국 경찰인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 추적을 명했다.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A씨의 은신처 2곳을 확인한 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약 한 달만에 A씨를 검거했다. 필리핀 한국대사관은 A씨 검거 이후 국내 송환을 위해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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