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옛 검찰 동료였던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7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자신의 부서로 배당되자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인사 이동한 후에는 자신의 스폰서로 알려진 고교 동창 김모씨의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했던 것으로도 파악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동창 김씨와 내연녀와의 관계에 있어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했다고 봤다.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지난 2017년 4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3월11일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공수처 직접 기소 1호 사건에 해당하며 73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깬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당초 검찰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스폰서' 김씨의 고발로 사건이 공수처로 넘어와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2016년 10월 김씨에게서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하면서도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씨가 지난 2019년 11월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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