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실외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등의 관람객이 50명이 넘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규제가 사라진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해인 2020년 10월13일 시작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실외에서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곳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했다.
이후 올해 봄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일상 방역 기조로 전환하면서 5월2일, 50인 이상 집회·공연·경기만 제외한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고 최근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해지면서 26일부터 50인 이상 규제까지 모두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가을 프로야구(포스트시즌)를 비롯해 야외 공연, 대규모 집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사망자가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실외의 경우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크게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해외 국가 대부분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있고 현재 공연·스포츠 경기에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관람객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한 결정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는 게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밀접하는 상황,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 등에는 실외여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았던 실내 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인플루엔자) 겨울 동시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착용 의무는 당분간 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모든 실내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주요국은 의료시설과 일부 대중교통에서만 실내 마스크를 의무화 한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자문위에서 유행 상황, 근거, 완화 기준과 시기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여러 우려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해제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자문위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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