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가 자기 딸에게 무속인이 될 것을 권유하자 홧김에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25일 친누나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자기 딸이 무속인이 되길 강요한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하루 전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서울 강동구 한 주택에서 무속인인 친누나를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9시간 뒤인 지난 23일 오전 10시쯤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는 권유를 지속하자 홧김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날인 지난 25일 A씨에게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