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육캡슐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양은 10정(1건)이었다.
인육캡슐의 밀반입 시도가 적발된 건 2년만이다. 2016년 476정(1건)이 적발된 이후 ▲2017년 279정(3건) ▲2018년 300정(1건) 등 해마다 밀반입 시도가 잇따랐다.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인육캡슐 밀반입 시도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인육캡슐은 죽은 태아의 시체를 말리고 갈아서 만드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최고의 자양강장제로 불리며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다량의 세균은 물론 B형 간염바이러스까지 검출되는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통관 단계에서 부적절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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