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자택에서 동거녀 B씨(41)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수 년 동안 B씨에게 보살 행세를 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자주 연락을 취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B씨와 다툼이 생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5월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숨진 뒤에도 B씨인 척 피해자 가족에게 '잘 있다'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후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를 수상히 여겨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세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력 등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반사회적 성향도 드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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