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뉴스1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27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 건물주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는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왜 살인까지 저질렀는지, 강도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지, 돈을 빼앗기 위해 살인한 것인지 혹은 계획범행이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27일 낮 12시50분쯤 신림동 4층짜리 고시원 방에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씨는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폐쇄회로(CC)TV 등으로 파악했고 같은 날 밤 10시쯤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사우나에서 검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