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제정안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위는 경찰법 상 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정책은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안부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칙을 제정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정부조직법 및 경찰법 입법 취지에 충돌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청구는 경찰위 소속 위원 7명 전원이 내부 논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재가 가리는 절차인 권한쟁의심판 성격상 행안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경찰위가 청구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헌재 판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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