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멕시코 등지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 축산업자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3년 동안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종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축산물 판매업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 울주군에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던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칠레·멕시코산 냉장 삼겹살 1만7643kg과 냉장 목살 8301kg, 냉동 삼겹살 3670kg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