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4년 가혹행위로 숨진 '고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심리불속행으로 원심을 기각하고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으며 이씨만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4일 오전 군인권센터가 연 기자회견에서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연단)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대법원이 지난 2014년 군대 내에서 모진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에 이른 '고 윤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에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확정했다. 다만 폭행의 주범인 선임병 이모씨 등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윤 일병 유족 4명이 선임병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사라졌고 병장 이씨의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윤 일병은 지난 2014년 4월 경기 연천군 소재 육군 제28사단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던 중 숨졌다. 윤 일병은 당시 중대 내 최선임이었던 병장 이씨와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지모씨에게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가해병사 측은 '윤 일병이 냉동 음식을 먹다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고 의료진에게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부인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윤 일병의 피해사실이 적혀 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소지품을 버리기로 공모했으며 이에 수첩과 스프링 노트 등을 분리수거장에 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군은 최초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따른 질식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군인권센터의 폭로 후 뒤늦게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에 따른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와 좌멸증후군' 등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공범들인 병장 하씨와 상병 이씨·지씨에 각각 징역 7년 그리고 하사 유씨에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지난 2017년 4월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심과 2심은 모두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으며 가해병사 이씨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씨에게 배상 책임만 인정했으며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기각하며 사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항소심의 명백한 오류에도 불구하고 심리도 없이 '불속행 기각'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지"라면서 "그러나 사법부도 진상 파악에 관심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고 윤 일병의 어머니인 안미자씨도 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리지 않았다"면서도 "우리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들었지만 알아야 하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에 대해 안씨는 "법원은 끝끝내 진실을 외면했다"며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다. 대법관들이 보기엔 이게 재판 거리가 되지 않느냐"며 판결에 대해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