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창고에 불을 질러 1억8000만여원의 재산 피해를 낸 남성이 자기 아내와 지인의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 투데이
남양주 창고 방화범이 자기 아내와 지인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이날 만취 상태로 남양주 진접읍 한 생활용품 보관창고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모델 활동을 하는 아내 B씨와 지인 C씨의 불륜을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촬영 장소였던 해당 창고를 C씨 소유인 것으로 착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창고의 실소유주는 C씨가 아니었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불은 창고 2동과 차량 1대를 전소시켜 소방서 추산 1억8623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창고주도 허탈하고 황당해하는 상태"라며 "건물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실된 상품도 보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