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오교'라는 계정을 사용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오교'라는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촬영자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유포자 B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오교'라는 텔레그램 계정 등을 통해 불법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명으로 이 중 1명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