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주차된 차량에 붙어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인지한 뒤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스토킹행위에 지친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 앞유리까지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연예인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연락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2호(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