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구자광 판사)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두 달 동안 은행에서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16개를 만들었다. 이어 개설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20년 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법인 계좌를 개설해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좌 1개당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수와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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