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박강민)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4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 0.5g(40만원 상당)을 구매하고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마약 공급책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다. A씨가 돈을 입금하면 공급책이 마약류를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이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당시 신분이나 직업에 비춰볼 때 마약 범행은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다만 초범이며 투약한 양이 소량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도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공직자임에도 이런 과오를 범해 무척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A씨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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