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왕따시킨 지인을 살해하려 했지만 애꿎은 행인을 살해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을 왕따시킨 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이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부상당한 사람은 지인이 아닌 처음 본 행인이었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김연주·김연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매장 앞에서 일면식 없는 80대 남성 B씨에게 여러차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위·심장 손상 등 중상을 입었으며 현재 중태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 당시 A씨는 지인 C씨가 몇몇 사람들과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앙심을 품은 A씨는 C씨를 살해하기 위해 목장갑과 흉기 등을 미리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피고인은 살인미수 전력이 있는 데다 흉기 또한 미리 구입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출소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경찰 조사에서 '이번 일을 당당하게 생각한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조현병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와 목장갑을 준비한 후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