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오후 10시 강원 원주에 있는 남편 B씨(50)의 집에서 B씨와 B씨가 노숙 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C씨 등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B씨에게 "혼인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한 A씨는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와 B씨는 8일 전인 같은 해 4월22일 혼인신고를 한 바 있다. 이혼을 해주지않자 A씨는 B씨에게수차례 폭언하고 무리적 폭행도 가했다. 결국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쓰러졌고 방치됐다가 숨졌다.
A시씨는 뒤늦게 남편이 숨진 사실을 파악한 A씨는 울면서 "사람이 누워있는데 숨도 안 쉬고 몸이 차갑다. 저체온증이 온 것 같다"며 119에 신고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상해치사 혐의와는 별개로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폭행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고 두 개의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머리에 충격을 받아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앞에서 술을 마시기까지 했고 범행 직후에는 저체온증을 보인다고 허위신고를 했다"며 "범행 현장을 청소하는 등 죄를 감추려 했다. 다른 범행들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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