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부품·기술 등 수출을 통제하는 신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반도체 칩 수출을 제한하고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해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구체적으로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FinFET) 기술을 사용한 로직 칩(14~16㎜)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장비·기술을 미국 기업이 중국에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가공 설비가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거부 추정원칙이 적용된다. 사실상 관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이다.
다만 중국내 생산시설을 미국과 동맹국 기업이 소유한 경우 별도 심사 과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심사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중국에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가 D랩과 낸드플래시 메모리칩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기준을 초과한 제조 설비를 중국에 반입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고성능 AI 학습용칩, 슈퍼컴퓨터용 특정 반도체 등을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 내 슈퍼컴퓨터·반도체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에 허가제를 도입했다.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획득·슈퍼컴퓨터 개발·유지 역량을 제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조치는 미국 기업이 아닌 제3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하는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제재했을 당시 이 규칙을 적용한 바 있다.
상무부는 또 중국 반도체 메모리칩 생산업체인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중국 기업 31개 사를 신뢰성 검증이 불가한 기업들이라며 사실상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오는 2030년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 슈퍼컴퓨터 능력 개발에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가치와 혁신에 관한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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