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가 환경부를 상대로 'AWP 영양풍력사업' 절차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거짓으로 작성된 AWP풍력 환경영향평가서와 주민들이 제출한 자료와 검토기관들의 의견을 보면 내용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 불구함에도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내 생태 훼손을 최소화하라는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지침을 어기고, 조건부 동의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1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 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며 "재평가에서는 지금처럼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서 작성 업체를 재평가기관이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AWP 영양풍력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이유"라며 "재평가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당연하게 주민들의 생태조사 자료가 공식적으로 수록되어야 하고, 재평가에서는 해당 사업의 주민수용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 환경부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의 검토의견에서 '현재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사회환경측면에서 입지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한 만큼 환경부는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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