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김근식으로부터 수년 전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까지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도 고양·파주·일산 등지에서 미성년자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복역해왔다.
그의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그는 다시 철창에 갇히게 된다. 그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열린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