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빌라 복도 창가 옆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남성들의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밤에 시끄러운 사람 소리, 개 소리가 들려서 복도에 나가보니 사람 3명, 개 2마리가 고기 구워 먹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성인 남성 2명이 비좁은 복도 창가 쪽에 상을 펴놓고 고기를 먹고 있었다. 한 남성은 복도 계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고 또 다른 남성은 생수병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성인 남성 2명 옆에는 남자아이도 함께 고기를 먹고 있었다. 주변에는 강아지 두 마리가 서성이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들은 가스버너가 아닌 숯불을 피워 놓고 고기를 굽고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맞냐", "중국인인 것 같다", "자기 집에서 고기 냄새나는 거 싫어서 저러냐", "여기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개 5마리만 보인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세대 내 공간을 제외한 단지 내 모든 공용공간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실 등은 모든 입주자가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공동사용 공간으로 취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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