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4일 1심 재판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과거 세계적인 축구선수 고 디에고 마라도나와 정몽준 전 축구협회 회장의 주치의로 알려졌던 유명 한의사다. A씨는 동업자 B씨와 부동산개발 시행사에 투자한 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A씨 독단으로 지난 2020년 2월 공모로 신주 30만주를 발행한 뒤 대금 명목으로 76억5000만원을 입금받아 자신의 채권을 갚는 데 사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 회사는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A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회사를 파산시킬 목적으로 B씨에게 통지하지 않고 가치 없는 신주를 발행해 대금으로 76억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으며 유상증자 대금을 적법한 절차로 받아 신주를 발행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기소했다. 검찰은 피해 회사는 채무금액 314억원 등 파산 신청을 할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악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A씨 등은 자신들의 채무 변제보다 회사 운영 자금을 보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 혐의를 판단하며 A씨와 B씨가 피해 회사의 운영과 임원 선임에 있어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A씨 측이 B씨에게 신주 발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회사가 채무변제 등으로 운영에 지장이 생기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로 B씨는 법정에서 "파산신청 당시 피해 회사가 파산할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 회사는 현재에도 체납한 세금이 없고 재정 상황이 좋은 상태"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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