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민 씨는 (최초시행사 대표)최 씨의 강제집행 신청으로 인해 본건 사업의 PF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민 씨가 2019년 9월 최 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돈이 없어 이런 지경까지 왔다, 내 집이 경매진행 중이라 이 사건 보상금을 쓸 수 없다) 내용, 민 씨에게 본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돈이 전혀 없었던 점, 전 소유주의 지급명령 채권의 존재로 강제집행 신청이 제기될 수 있었던 사실을 숨긴 채 투자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건 사업의 PF대출이 최 씨의 강제집행신청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민 씨는 본건 사업 진행 초기부터 스스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PF 대출 실패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피고인 민 씨의 편취의사 범의가 인정되고, 기망행위에 의한 부당한 이득이라 할 수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류 씨 등 피해자들이 PF 대출을 위한 비용을 자신들이 지급하고 민 씨가 PF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반환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한 점, 전 소유주에 대한 지급명령채권(80억 여원)의 존재를 최 씨에게 숨긴 점, 결국 이와 같은 상황으로 PF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류 씨와 손 씨에게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편취액이 6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민씨는 1심 판결에 불복,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민 씨는 지난 6월 16일 80억원대 매매대금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한데 이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역시 같은 날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가운데 메가마트 인근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사건(현재 1심 진행 중)과 소송사기 혐의(1심 유죄 선고, 민 씨 항소로 현재 2심 재판 진행 중), 사해행위(강제경매 개시 후 처 정모 씨 명의의 메가마트를 민 씨가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엠코 명의로 매매예약가등기한 행위) 등으로 현재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강그룹이 민 씨에게 매입용역계약금 15억원을 지급한 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성남중부새마을금고와의 대출 유착 의혹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민 씨는 2021년 4월 22일 메가마트와 인근 부지에 대해 한강그룹과 460억원에 매입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민 씨는 메가마트에 대한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으면 합의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매입용역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한강그룹으로부터 매입용역계약금(지주작업비)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특경법상 사기죄로 피소된 바 있다.
최초시행사 대표 최 씨는 "최근 한강그룹과 메가마트 부지 개발사업과 민 씨에 대한 민·형사 사건 공동 대응에 대한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특히 한강그룹이 민 씨의 뒤를 봐준다는 등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최초시행사 대표 최 씨는 "최근 민 씨의 지인 조모 씨로부터 민 씨의 변호사 비용 등이 조달되었다고 들었다"면서 "민 씨의 지인들이 대법원 패소와 구속 수감 이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메가마트의 사업권을 빌미로 투자를 유치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피해 양산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초시행사 대표 최 씨에 따르면 민 씨는 2018년 12월 최 씨에게 메가마트 경기양평점(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41-1외 15필지, 민 씨의 처 정모 씨 소유) 부지에 대해 컨설팅을 의뢰하면서 빚이 너무 많아 10년 전에 버린 부동산인데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다.
당시 메가마트는 토지·건물 포함한 감정가가 85억원(공시지가 42억원)인데 반해 부채는 180억원이 넘는 채무초과 상태의 부동산이었으나 최 씨는 메가마트 전세금 90억원과 세금 12억원을 제외한 금융권 80억 원 부채는 장기미변제 채무(NPL 부실채권)라 채무축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금융권 부채만 조정되면 PF대출을 통한 초고층 주상복합 신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민 씨는 최 씨에게 PF대출만 가능하게 해주면 공동사업할 것을 약속했고, 최 씨는 2019년 2월 양평군청 도로 보상금을 9억 4천만 원으로 확정하고, 또 2019년 3월 국민은행 부채를 5억원으로 조정한 후 2019년 4월 민 씨와 PM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민 씨는 최 씨에게 갑자기 양평군청의 도로보상금 지급이 늦어졌다면서 투자를 요청했고, 최 씨는 이전 사업지(성수동2가 269-25 일원 前 아이템풀 학습지 공장 現 에이스하이엔드 성수타워)의 지주 류 씨로부터 설계계약금을 조달해 민 씨 부부에게 줬다.
그러나 민 씨는 투자금을 설계계약에 사용하지 않고 인근부지 구입에 유용한 후 2019년 9월 최 씨에게 같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데다가 최 씨와 투자자들에게 은폐하고 있었던 전 소유주의 매매대금 채권 70억원(원금 30억원과 연 20%의 지연가산금)이 드러나면서 최 씨·전 소유주 측과 현 소유주 민 씨 부부 간 10여 건의 고소와 소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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