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인천 A구청장 아내 B씨를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 6월21일 인천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 중학생 아들 C군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 6월23일 오전 0시40분쯤 부모가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부부는 집에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들 C군의 외박이 잦자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당시 A씨는 외출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C군은 경찰 조사에서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들이 마음을 잡는다면 구속돼도 좋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은 특례법상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며 "A씨는 방임으로 인해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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