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임기환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남·39)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밤 9시45분쯤 서울 성북구 소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낸 사고로 현장은 약 150만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10분 뒤인 밤 9시55분쯤 다시 운전하다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부딪혀 운전자 B씨에게 치료 2주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후 A씨는 밤 11시37분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3차례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2차 사고까지 냈다"며 "이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도 않은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에게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이후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B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