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다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B씨에 감정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인천 제물포역에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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