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남·19)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힌 것 뿐"이라며 "흉기는 방어 목적으로 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류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게 된 경위를 물었고 변호인은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A씨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월30일 A씨는 오전 5시30분쯤 인천 중구 을왕리 소재 한 펜션 앞에서 선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가슴 부위 등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선배 C씨와 싸우던 중 말리던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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